우편업무 전자화 사무에 관한 지침 제18조 (네트워크의 보안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3 제5항에 따른 우편업무의 전자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화문서 작성과정의 신뢰성과 작성된 전자화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자우편서류관리시스템의 네트워크는 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외부에서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자우편서류관리시스템에 접근 방지2. 내부전용망을 통한 네트워크 구성(다만, 별도의 보안수단을 강구할 경우 외부네트워크 사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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