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전자화 사무에 관한 지침 제4조 (전자화작업장의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3 제5항에 따른 우편업무의 전자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화문서 작성과정의 신뢰성과 작성된 전자화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화작업장은 폐쇄회로TV를 설치하고 24시간 실시간 감시 및 녹화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녹화된 기록은 2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항의 폐쇄회로TV의 운영시스템은 관리자 이외의 자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보호 및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리이력 등 관련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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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전자화 사무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우편업무 전자화 사무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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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