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전자화 사무에 관한 지침 제4조 (전자화작업장의 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3 제5항에 따른 우편업무의 전자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화문서 작성과정의 신뢰성과 작성된 전자화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자화작업장은 폐쇄회로TV를 설치하고 24시간 실시간 감시 및 녹화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녹화된 기록은 2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폐쇄회로TV의 운영시스템은 관리자 이외의 자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보호 및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리이력 등 관련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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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전자화 사무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우편업무 전자화 사무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편업무 전자화 사무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4조 · 전자화작업장의 통제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전자화장치 등제6조 · 전자화단말기제7조 · 스캐너제8조 · 표시장치제9조 · 인쇄장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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