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전자화 사무에 관한 지침 제4조 (전자화작업장의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3 제5항에 따른 우편업무의 전자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화문서 작성과정의 신뢰성과 작성된 전자화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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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화작업장은 폐쇄회로TV를 설치하고 24시간 실시간 감시 및 녹화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화작업장은 폐쇄회로TV를 설치하고 24시간 실시간 감시 및 녹화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녹화된 기록은 2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폐쇄회로TV의 운영시스템은 관리자 이외의 자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보호 및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리이력 등 관련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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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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