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전자화 사무에 관한 지침 제6조 (전자화단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3 제5항에 따른 우편업무의 전자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화문서 작성과정의 신뢰성과 작성된 전자화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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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자화단말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전자화문서의 임시저장 기능2. 표시장치 및 인쇄장치와 물리적 연결 또는 논리적 보안 연결 기능3. 스캐너와 물리적 또는 논리적 보안 연결 기능4. 전자우편서류관리시스템과의 보안연결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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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자화단말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전자화문서의 임시저장 기능2. 표시장치 및 인쇄장치와 물리적 연결 또는 논리적 보안 연결 기능3. 스캐너와 물리적 또는 논리적 보안 연결 기능4. 전자우편서류관리시스템과의 보안연결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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