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전자화 사무에 관한 지침 제6조 (전자화단말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3 제5항에 따른 우편업무의 전자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화문서 작성과정의 신뢰성과 작성된 전자화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화단말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전자화문서의 임시저장 기능2. 표시장치 및 인쇄장치와 물리적 연결 또는 논리적 보안 연결 기능3. 스캐너와 물리적 또는 논리적 보안 연결 기능4. 전자우편서류관리시스템과의 보안연결 기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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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전자화 사무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우편업무 전자화 사무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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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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