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전자화 사무에 관한 지침 제8조 (표시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3 제5항에 따른 우편업무의 전자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화문서 작성과정의 신뢰성과 작성된 전자화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우편서류관리시스템의 표시장치는 35cm 이상이며, 그 해상도는 화소 피치 0.25mm(화면해상도 4dot/mm)이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표시장치의 계조는 변환장치와 동일하게 적ㆍ녹ㆍ청의 각각 256계조(24bit/pixel)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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