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전자화 사무에 관한 지침 제11조 (대상문서의 사전검사 및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3 제5항에 따른 우편업무의 전자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화문서 작성과정의 신뢰성과 작성된 전자화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화관계자는 전자화 작업에 앞서서 대상문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 및 처리하여야 한다.1. 구김 또는 접힘 여부2. 첨부문서나 의미 있는 문서단위 중 대상문서 일부의 누락 여부3. 첨부의 문서가 있거나 여러 면으로 구성된 대상문서는 함께 처리되어야 하며, 전자화하는 동안이나 이후에도 적절한 순서를 유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전자화 사무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우편업무 전자화 사무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편업무 전자화 사무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