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전자화 사무에 관한 지침 제19조 (시스템의 보안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3 제5항에 따른 우편업무의 전자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화문서 작성과정의 신뢰성과 작성된 전자화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자우편서류관리시스템은 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허가된 전자화관계자 이외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2. 전자우편서류관리시스템에 속하지 않은 외부 다른 프로그램의 전자화문서에 대한 변경 방지 기능3. 전자화문서가 지정된 외부 시스템에 이관된 이후, 전자우편서류관리시스템에서의 전자화문서 잔존 방지 기능4. 신뢰할 수 있는 인증 절차를 거쳐 전자우편서류관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기능5. 이동형 디스크나 FTP 등을 이용한 전자화문서 외부유출 방지 기능6. 전자화관계자의 권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기능 또는 작업 대상을 구분하는 기능7.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기타 악의적인 프로그램 탐지 및 치료 기능8. 전자화관계자의 작업 정보 등을 감사기록으로 보관하는 기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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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내용검사제15조 · 품질검사제16조 · 전자화문서의 동일성에 관한 증명제17조 · 전자화관계자의 역할분담제18조 · 네트워크의 보안요건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9조 · 시스템의 보안요건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