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전자화 사무에 관한 지침 제19조 (시스템의 보안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3 제5항에 따른 우편업무의 전자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화문서 작성과정의 신뢰성과 작성된 전자화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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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자우편서류관리시스템은 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허가된 전자화관계자 이외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2. 전자우편서류관리시스템에 속하지 않은 외부 다른 프로그램의 전자화문서에 대한 변경 방지 기능3. 전자화문서가 지정된 외부 시스템에 이관된 이후, 전자우편서류관리시스템에서의 전자화문서 잔존 방지 기능4. 신뢰할 수 있는 인증 절차를 거쳐 전자우편서류관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기능5. 이동형 디스크나 FTP 등을 이용한 전자화문서 외부유출 방지 기능6. 전자화관계자의 권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기능 또는 작업 대상을 구분하는 기능7.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기타 악의적인 프로그램 탐지 및 치료 기능8. 전자화관계자의 작업 정보 등을 감사기록으로 보관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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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자우편서류관리시스템은 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허가된 전자화관계자 이외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2. 전자우편서류관리시스템에 속하지 않은 외부 다른 프로그램의 전자화문서에 대한 변경 방지 기능3. 전자화문서가 지정된 외부 시스템에 이관된 이후, 전자우편서류관리시스템에서의 전자화문서 잔존 방지 기능4. 신뢰할 수 있는 인증 절차를 거쳐 전자우편서류관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기능5. 이동형 디스크나 FTP 등을 이용한 전자화문서 외부유출 방지 기능6. 전자화관계자의 권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기능 또는 작업 대상을 구분하는 기능7.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기타 악의적인 프로그램 탐지 및 치료 기능8. 전자화관계자의 작업 정보 등을 감사기록으로 보관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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