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전자화 사무에 관한 지침 제5조 (전자화장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3 제5항에 따른 우편업무의 전자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화문서 작성과정의 신뢰성과 작성된 전자화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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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화에 사용되는 전자화단말기, 스캐너, 표시장치, 인쇄장치 등은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출력본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 및 기술수준을 갖추어야 하며, 우편역무별 특징 등 전자화대상 문서의 각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적합한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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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화에 사용되는 전자화단말기, 스캐너, 표시장치, 인쇄장치 등은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출력본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 및 기술수준을 갖추어야 하며, 우편역무별 특징 등 전자화대상 문서의 각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적합한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
②우정사업본부장은 전자우편서류관리시스템에 사용되는 장비,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규격 등에 대하여 업무별 특성을 고려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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