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전자화 사무에 관한 지침 제5조 (전자화장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3 제5항에 따른 우편업무의 전자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화문서 작성과정의 신뢰성과 작성된 전자화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화에 사용되는 전자화단말기, 스캐너, 표시장치, 인쇄장치 등은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출력본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 및 기술수준을 갖추어야 하며, 우편역무별 특징 등 전자화대상 문서의 각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적합한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
우정사업본부장은 전자우편서류관리시스템에 사용되는 장비,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규격 등에 대하여 업무별 특성을 고려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전자화 사무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우편업무 전자화 사무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편업무 전자화 사무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