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전자화 사무에 관한 지침 제12조 (전자화 업무의 절차 및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3 제5항에 따른 우편업무의 전자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화문서 작성과정의 신뢰성과 작성된 전자화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화관계자는 전자화를 시작하기 전에 작업환경, 전자우편서류관리시스템의 환경설정 등을 점검 및 확인한다.
전자화관계자는 업무매뉴얼에 따라 전자화문서를 작성하고 해당사항을 전자화기록부에 기록한다.
전자화관계자는 생성 및 작성된 전자화문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검사에 불합격한 전자화문서에 대해서는 수정하지 못하며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전자화관계자는 정해진 기준의 준수여부 및 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간의 동일성을 확인한다.
전자화관계자는 전자화 작업을 관리하고 작업 이력에 대한 감사기록을 점검 및 확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전자화 사무에 관한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우편업무 전자화 사무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편업무 전자화 사무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