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전자화 사무에 관한 지침 제16조 (전자화문서의 동일성에 관한 증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3 제5항에 따른 우편업무의 전자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화문서 작성과정의 신뢰성과 작성된 전자화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령 제9조의3 제3항에 따라 발송인, 수취인 등이 동일성 확인을 요청한 경우 신청자를 대면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자문서 등에 수록된 정보와 전자우편서류관리시스템에 보관된 정보가 동일한지를 확인한 후 동일성 증명서에 전자서명을 하여 이를 신청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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