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전자화 사무에 관한 지침 제16조 (전자화문서의 동일성에 관한 증명)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3 제5항에 따른 우편업무의 전자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화문서 작성과정의 신뢰성과 작성된 전자화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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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행령 제9조의3 제3항에 따라 발송인, 수취인 등이 동일성 확인을 요청한 경우 신청자를 대면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자문서 등에 수록된 정보와 전자우편서류관리시스템에 보관된 정보가 동일한지를 확인한 후 동일성 증명서에 전자서명을 하여 이를 신청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령 제9조의3 제3항에 따라 발송인, 수취인 등이 동일성 확인을 요청한 경우 신청자를 대면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자문서 등에 수록된 정보와 전자우편서류관리시스템에 보관된 정보가 동일한지를 확인한 후 동일성 증명서에 전자서명을 하여 이를 신청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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