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전자화 사무에 관한 지침 제17조 (전자화관계자의 역할분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3 제5항에 따른 우편업무의 전자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화문서 작성과정의 신뢰성과 작성된 전자화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자화관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역할분담을 포함하여 명확히 분담되어야 한다.1. 전자화문서 작성2. 검사3. 전자우편서류관리시스템의 보안 관리4. 전자화문서의 삭제 및 재작성5. 그 밖에 전자화에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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