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제18조 (보증채무의 이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1-09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제1항, 제24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4. 1.>

1. 조문 원문

공단은 금융회사가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증채무 이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4.>
공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대위변제 사실을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 전산망에 올려야 하며, 이 경우 피보증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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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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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