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제8조 (보증대상 융자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제1항, 제24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4. 1.>
1. 조문 원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6. 9.>1. 법 제19조제1항 및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2.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 융자사업<개정 2021. 6. 9.>3. 「고용보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학자금 융자사업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근로자 및 자녀 학자금 융자사업, 산업재해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5. 삭제 <2011. 1. 4.>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3조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사업7. 「고용정책기본법」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8. 「고용정책기본법」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실업자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9. 「고용보험법」제29조제3항에 따른 전직실업자 등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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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제1항, 제24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제1항, 제24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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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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