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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8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제11조
규약의 내용
제12조
총회의 개최
제13조
우리사주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4조
조합의 운영
제15조
배당금의 처리
제16조
보관 또는 예치 금융회사
제17조
조합기금의 사용
제18조
조합의 우리사주 취득
제19조
조합의 우리사주 배정
제19의2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범위
제2조
제20조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제21조
조합차입
제22조
수탁기관
제23조
우리사주의 예탁기간
제24조
예탁우리사주의 담보제공
제24의2조
수탁기관의 업무
제24의3조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회사
제24의4조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상품
제24의5조
우리사주 최소 손실보전비율
제24의6조
우리사주 대차거래 중개ㆍ주선업무 금융회사
제24의7조
우리사주 대여방법 등
제25조
우리사주의 인출
제26조
인출주식의 우선매입
제27조
환매수 가격
제27의2조
비상장법인의 의무적 환매수
제28조
조합의 의결권 행사
제29조
조합 해산의 보고 등
제29의2조
조합의 회사 인수
제3조
융자업무취급기관
제30조
기금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등
제31조
정관의 기재사항
제32조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등
제33조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제34조
이전등기
제35조
변경등기 등
제36조
첨부서류
제37조
기금법인의 등기절차
제38조
정관변경의 인가신청
제39조
근로자위원의 선출
제4조
근로자 신용보증의 보증료
제40조
보궐위원
제41조
의장 등
제42조
회의 소집
제43조
정족수
제44조
회의의 공개
제45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의 출연 등
제46조
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
제47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제48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원칙
제49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예산과 결산
제5조
구상권 행사의 위탁
제50조
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사항 공개
제51조
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제52조
기금법인의 해산통지
제53조
미지급 금품의 지급
제54조
잔여재산의 귀속
제55조
비밀유지를 위한 익명성 보장
제55의2조
공동근로복지기금에의 출연
제55의3조
공동기금법인 사업의 지원
제55의4조
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의 사용
제55의5조
공동기금법인의 탈퇴 사유 등
제55의6조
준용
제56조
그 밖의 수입금
제57조
진흥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등
제58조
진흥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59조
진흥기금의 결산 등
제6조
결손처분
제60조
진흥기금의 운용세칙
제61조
진흥기금의 용도
제62조
진흥기금 운용의 감독
제63조
기금법인의 운영상황 보고
제64조
자료 제출의 요구 등
제6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6조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반환절차
제66의2조
휴게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66의3조
휴게시설의 운영 업무 위탁
제66의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6의5조
규제의 재검토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7조
지연이자
제8조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등
제9조
지배관계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