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 · 총 85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8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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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제11조 규약의 내용제12조 총회의 개최제13조 우리사주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4조 조합의 운영제15조 배당금의 처리제16조 보관 또는 예치 금융회사제17조 조합기금의 사용제18조 조합의 우리사주 취득제19조 조합의 우리사주 배정제19의2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범위제2조 제20조 우리사주매수선택권제21조 조합차입제22조 수탁기관제23조 우리사주의 예탁기간제24조 예탁우리사주의 담보제공제24의2조 수탁기관의 업무제24의3조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회사제24의4조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상품제24의5조 우리사주 최소 손실보전비율제24의6조 우리사주 대차거래 중개ㆍ주선업무 금융회사제24의7조 우리사주 대여방법 등제25조 우리사주의 인출제26조 인출주식의 우선매입제27조 환매수 가격제27의2조 비상장법인의 의무적 환매수제28조 조합의 의결권 행사제29조 조합 해산의 보고 등
제29의2조 ~ 제55조 (30개)
제29의2조 조합의 회사 인수제3조 융자업무취급기관제30조 기금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등제31조 정관의 기재사항제32조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등제33조 분사무소의 설치등기제34조 이전등기제35조 변경등기 등제36조 첨부서류제37조 기금법인의 등기절차제38조 정관변경의 인가신청제39조 근로자위원의 선출제4조 근로자 신용보증의 보증료제40조 보궐위원제41조 의장 등제42조 회의 소집제43조 정족수제44조 회의의 공개제45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의 출연 등제46조 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제47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제48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원칙제49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예산과 결산제5조 구상권 행사의 위탁제50조 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사항 공개제51조 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제52조 기금법인의 해산통지제53조 미지급 금품의 지급제54조 잔여재산의 귀속제55조 비밀유지를 위한 익명성 보장
제55의2조 ~ 제9조 (25개)
제55의2조 공동근로복지기금에의 출연제55의3조 공동기금법인 사업의 지원제55의4조 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의 사용제55의5조 공동기금법인의 탈퇴 사유 등제55의6조 준용제56조 그 밖의 수입금제57조 진흥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등제58조 진흥기금운용계획의 수립제59조 진흥기금의 결산 등제6조 결손처분제60조 진흥기금의 운용세칙제61조 진흥기금의 용도제62조 진흥기금 운용의 감독제63조 기금법인의 운영상황 보고제64조 자료 제출의 요구 등제6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66조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반환절차제66의2조 휴게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제66의3조 휴게시설의 운영 업무 위탁제66의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66의5조 규제의 재검토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지연이자제8조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등제9조 지배관계회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