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제9조 (보증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1-09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제1항, 제24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4. 1.>

1. 조문 원문

신용보증지원 대상 근로자는 제8조에 따른 보증대상 융자사업의 대부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8. 5. 31.>1.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2. 삭제 <2008. 7. 30.>3.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4.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를 말한다)
공단이 미성년자(공단에 신용보증지원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나 후견인으로 하여금 대리하게 하거나 그 행위에 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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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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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