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제1항, 제24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4. 1.>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용보증지원"이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이 미약한 근로자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그 근로자가 보증부담 없이 금융회사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융자결정기관"이란 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3. "금융회사"란 공단과의 계약에 따라 신용보증지원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4. "피보증인"이란 공단의 신용보증을 이용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융자받은 사람을 말한다.5. "보증부채무"란 피보증인이 금융회사에 부담하는 채무 중 공단과 금융회사 사이에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된 채무로서 공단 책임부분과 금융회사 책임부분을 합한 채무를 말한다.6. "보증채무"란 제5호의 보증부채무 중 공단의 책임부분을 말한다.7. "구상채무"란 공단의 보증채무 이행으로 피보증인 등 채무관계자가 공단에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8. "채무조정"이란 구상채무자의 지위와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하여 구상채무의 상환금액 및 상환방법 등의 조정을 통해 구상채무자의 회생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9. "사회취약계층"이란 월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채무조정신청 당시 만 60세 이상인 사람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급여수급자(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ㆍ교육급여 수급자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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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제1항, 제24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제1항, 제24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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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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