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도개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해양경찰 행정업무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율적 내부통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부서의 장은 바로ㆍ해(海) 진단 대상 변경 및 시행상의 문제점 등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개선을 요구한 실무부서의 장에게 30일 이내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바로해 시스템의 관리자 및 사용자는 시스템에서 얻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 또는 보안 사항을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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