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업무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해양경찰 행정업무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율적 내부통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바로ㆍ해(海)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부서 및 실무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관리부서가. 바로ㆍ해(海) 시스템 관리자ㆍ사용자 권한 관리나. 바로ㆍ해(海) 시스템을 통한 자가 진단 운영ㆍ관리다. 바로ㆍ해(海) 시스템 진단리스트 자료의 작성 및 갱신, 개선사항 등 업무 전반 관리2. 실무부서가. 바로ㆍ해(海) 시스템 관리자ㆍ사용자 권한 변경 요청나. 바로ㆍ해(海) 시스템을 통한 자가 진단 및 이행자료 제출다. 바로ㆍ해(海) 진단리스트 현행화를 위한 법령 및 행정규칙 등 개정업무라. 그 밖에 바로ㆍ해(海) 시스템 자가 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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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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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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