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업무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해양경찰 행정업무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율적 내부통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바로ㆍ해(海)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부서 및 실무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관리부서가. 바로ㆍ해(海) 시스템 관리자ㆍ사용자 권한 관리나. 바로ㆍ해(海) 시스템을 통한 자가 진단 운영ㆍ관리다. 바로ㆍ해(海) 시스템 진단리스트 자료의 작성 및 갱신, 개선사항 등 업무 전반 관리2. 실무부서가. 바로ㆍ해(海) 시스템 관리자ㆍ사용자 권한 변경 요청나. 바로ㆍ해(海) 시스템을 통한 자가 진단 및 이행자료 제출다. 바로ㆍ해(海) 진단리스트 현행화를 위한 법령 및 행정규칙 등 개정업무라. 그 밖에 바로ㆍ해(海) 시스템 자가 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