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해양경찰 행정업무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율적 내부통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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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부서의 장은 관리부서 및 실무부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및 바로ㆍ해(海) 시스템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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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리부서의 장은 관리부서 및 실무부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및 바로ㆍ해(海) 시스템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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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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