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해양경찰 행정업무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율적 내부통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진단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직원에 대하여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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