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자료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해양경찰 행정업무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율적 내부통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부서 및 실무부서의 장은 바로ㆍ해(海) 시스템상 자료가 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 진단 주기에 따라 최신 정보로 관리되도록 수시로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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