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 (진단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해양경찰 행정업무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율적 내부통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부서의 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진단평가해야 한다.1. 제7조제1항에 따른 바로ㆍ해(海) 진단 이행률 및 조치사항2. 제9조에 따른 바로ㆍ해(海) 시스템 자료의 현행화 여부3. 제10조에 따른 제도개선 결과 및 제도개선 노력도4.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진단평가가 필요한 사항
실무부서의 장은 제1항의 진단평가와 관련하여 관리부서의 장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협조해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진단평가를 종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고, 실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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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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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