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해양경찰 행정업무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율적 내부통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바로ㆍ해(海)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관리부서와 실무부서의 장은 바로ㆍ해(海) 시스템의 업무담당자가 변경되면 즉시 사용자 권한을 변경하고,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만 바로ㆍ해(海)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바로ㆍ해(海) 시스템의 관리자 및 사용자는 시스템에서 얻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 또는 보안 사항을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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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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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