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운영방향)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해양경찰 행정업무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율적 내부통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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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율적 내부통제에 관한 운영은 바로ㆍ해(海) 시스템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율적 내부통제에 관한 운영은 바로ㆍ해(海) 시스템으로 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자율적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리부서에 전담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③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적 내부통제 환류 및 제도 개선2.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및 시스템 관리3.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4.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규칙 제정ㆍ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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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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