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운영방향)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해양경찰 행정업무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율적 내부통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율적 내부통제에 관한 운영은 바로ㆍ해(海) 시스템으로 한다.
해양경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자율적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리부서에 전담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적 내부통제 환류 및 제도 개선2.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및 시스템 관리3.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4.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규칙 제정ㆍ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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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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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