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해양경찰 행정업무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율적 내부통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율적 내부통제 기본 운영방향 제시 등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2. 자율적 내부통제 개선 방안 및 주요 사항 심의ㆍ결정3.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방안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안건 관련 부서의 계장급 이상 직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간사는 감사계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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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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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