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해양경찰 행정업무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율적 내부통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율적 내부통제 기본 운영방향 제시 등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2. 자율적 내부통제 개선 방안 및 주요 사항 심의ㆍ결정3.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방안 등에 관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안건 관련 부서의 계장급 이상 직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간사는 감사계장이 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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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운영방향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4조 ·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바로ㆍ해(海) 시스템의 설치 및 기능제6조 · 업무 지정제7조 · 바로ㆍ해(海) 진단의 시행제8조 · 바로ㆍ해(海) 시스템의 유지관리제9조 · 자료의 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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