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해양경찰 행정업무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율적 내부통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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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율적 내부통제 기본 운영방향 제시 등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율적 내부통제 기본 운영방향 제시 등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2. 자율적 내부통제 개선 방안 및 주요 사항 심의ㆍ결정3.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방안 등에 관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안건 관련 부서의 계장급 이상 직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간사는 감사계장이 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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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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