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바로ㆍ해(海) 시스템의 유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해양경찰 행정업무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율적 내부통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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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바로ㆍ해(海)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의 관리책임자는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바로ㆍ해(海)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의 관리책임자는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바로ㆍ해(海) 시스템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자료를 백업(back-up)하는 등 유지 관리해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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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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