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바로ㆍ해(海) 시스템의 유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해양경찰 행정업무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율적 내부통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바로ㆍ해(海)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의 관리책임자는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관리책임자는 바로ㆍ해(海) 시스템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자료를 백업(back-up)하는 등 유지 관리해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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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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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