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15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해양경찰 행정업무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율적 내부통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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