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바로ㆍ해(海) 시스템의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해양경찰 행정업무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율적 내부통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바로ㆍ해(海)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
바로ㆍ해(海)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바로ㆍ해(海) 진단리스트 및 진단결과 확인ㆍ관리2. 바로ㆍ해(海) 시스템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분석관리3. 그 밖에 자료 및 정보 관리 등 바로ㆍ해(海) 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에 필요한 기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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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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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