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바로ㆍ해(海) 진단의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해양경찰 행정업무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율적 내부통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부서의 장은 바로ㆍ해(海) 시스템을 활용하여 항목별 정해진 진단 주기에 따라 자가 진단을 시행해야 한다.
②제1항의 진단을 위한 진단 항목, 진단 주기, 진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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