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10조 (녹색인증 전담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이하 "탄소중립기본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녹색기술인증,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 등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 장관은 녹색인증제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녹색인증제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보고
2.녹색인증제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제안
3.녹색인증 신청서 접수 및 구비서류 유무 확인
4.인증위원회 운영 지원
5.인증서 및 확인서 발급
6.녹색인증 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7.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8.기타 녹색인증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