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34조 (녹색인증제 성과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이하 "탄소중립기본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녹색기술인증,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 등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녹색인증제의 성과분석 및 제도 운영의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분석하여야 한다.
1.녹색인증 실적
2.평가기관별 실적
3.녹색인증제의 성과(투자유치, 성공사례 등)
4.기타 녹색인증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녹색인증을 받은 자는 매년 전년도 활용 실적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녹색인증 관련 성과보고서
[별지 제9호 서식] 녹색인증 관련 성과보고서 □ 인증 현황 기관명 | | 대표자 | 기관유형 |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벤처․이노비즈 □ 기타) □ 국․공립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 □ 대학 □ 개인사업자 □ 기타 인증구분 | □ 녹색기술 □ 녹색기술제품 □ 녹색전문기업 기술(제품)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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