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박물관 자료관리규정 제13조 (자료처분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박물관 자료관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처분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되, 박물관 내ㆍ외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장으로 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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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수장고 출입제15조 · 수장고 열쇠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