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박물관 자료관리규정 제7조 (보존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박물관 자료관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①자료를 보존처리하고자 할 때는 교육전시부장(이하 "부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보존처리 방향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보존처리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자료를 보존처리하였을 때는 보존처리 내용을 자료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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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연예술박물관 자료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공연예술박물관 자료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연예술박물관 자료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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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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