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박물관 자료관리규정 제7조 (보존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박물관 자료관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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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를 보존처리하고자 할 때는 교육전시부장(이하 "부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를 보존처리하고자 할 때는 교육전시부장(이하 "부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보존처리 방향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보존처리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자료를 보존처리하였을 때는 보존처리 내용을 자료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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