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박물관 자료관리규정 제10조 (자료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박물관 자료관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박물관이 수집한 자료는 별도 자료관리 지침에 따라 자료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
등록예정자료는 자료관리시스템에 가등록 후, 공연예술박물관팀장(이하 "팀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등록한다.
가등록된 자료는 훈증, 보존처리 등이 완료된 후, 수장고 또는 공연예술자료실에 소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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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연예술박물관 자료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공연예술박물관 자료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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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