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박물관 자료관리규정 제10조 (자료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박물관 자료관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①박물관이 수집한 자료는 별도 자료관리 지침에 따라 자료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
②등록예정자료는 자료관리시스템에 가등록 후, 공연예술박물관팀장(이하 "팀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등록한다.
③가등록된 자료는 훈증, 보존처리 등이 완료된 후, 수장고 또는 공연예술자료실에 소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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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연예술박물관 자료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공연예술박물관 자료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연예술박물관 자료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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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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