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박물관 자료관리규정 제10조 (자료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박물관 자료관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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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박물관이 수집한 자료는 별도 자료관리 지침에 따라 자료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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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이 수집한 자료는 별도 자료관리 지침에 따라 자료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
②등록예정자료는 자료관리시스템에 가등록 후, 공연예술박물관팀장(이하 "팀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등록한다.
③가등록된 자료는 훈증, 보존처리 등이 완료된 후, 수장고 또는 공연예술자료실에 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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