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박물관 자료관리규정 제8조 (자료가치평가)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박물관 자료관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경우, 소장자료가치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료의 가치평가를 실시한다.1. 자료의 외부 대여 시, 해당 자료의 보험가입액을 결정할 때2. 외부 자료의 차용 시, 해당 자료의 보험가입액을 결정할 때3. 손상자료의 가치평가액을 결정할 때4. 분실 및 도난자료의 가치평가액을 결정할 때
②자료의 외부 대여 시, 혹은 외부 자료의 차용 시 등 가치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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