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박물관 자료관리규정 제6조 (생물방제)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박물관 자료관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충, 미생물 등에 의한 자료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수장고 및 전시실에 대한 방충ㆍ방균 등 생물방제 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박물관 수장고 외부에서 수집된 자료는 수장고에 반입하기 전에 훈증ㆍ소독 등 적절한 생물방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일반 도서 등의 경우에는 자료의 생물방제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공연예술박물관 자료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