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박물관 자료관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박물관 자료관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자료"라 함은 공연예술과 관련하여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입ㆍ기증ㆍ이관ㆍ납본ㆍ기탁된 것을 말한다.
"수집"이라 함은 자료를 구입, 기증, 기탁, 대여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출납"이라 함은 소장 자료가 관내ㆍ외로 이동되는 것을 말한다.
"반출"이라 함은 소장 자료가 수장고 외부로 이동되는 것을 말한다.
"반입"이라 함은 반출된 소장 자료가 회수되어 수장고로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대여"라 함은 소장 자료를 관내ㆍ외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등록"이라 함은 수집된 자료를 점검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 소장 자료로 관리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차용"이라 함은 관내ㆍ외로부터 자료를 빌려오는 것을 말한다.
"반환"이라 함은 차용 자료를 원소장처로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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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연예술박물관 자료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공연예술박물관 자료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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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