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박물관 자료관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박물관 자료관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라 함은 공연예술과 관련하여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입ㆍ기증ㆍ이관ㆍ납본ㆍ기탁된 것을 말한다.
②"수집"이라 함은 자료를 구입, 기증, 기탁, 대여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③"출납"이라 함은 소장 자료가 관내ㆍ외로 이동되는 것을 말한다.
④"반출"이라 함은 소장 자료가 수장고 외부로 이동되는 것을 말한다.
⑤"반입"이라 함은 반출된 소장 자료가 회수되어 수장고로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⑥"대여"라 함은 소장 자료를 관내ㆍ외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⑦"등록"이라 함은 수집된 자료를 점검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 소장 자료로 관리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⑧"차용"이라 함은 관내ㆍ외로부터 자료를 빌려오는 것을 말한다.
⑨"반환"이라 함은 차용 자료를 원소장처로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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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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