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박물관 자료관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박물관 자료관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①"자료"라 함은 공연예술과 관련하여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입ㆍ기증ㆍ이관ㆍ납본ㆍ기탁된 것을 말한다.
②"수집"이라 함은 자료를 구입, 기증, 기탁, 대여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③"출납"이라 함은 소장 자료가 관내ㆍ외로 이동되는 것을 말한다.
④"반출"이라 함은 소장 자료가 수장고 외부로 이동되는 것을 말한다.
⑤"반입"이라 함은 반출된 소장 자료가 회수되어 수장고로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⑥"대여"라 함은 소장 자료를 관내ㆍ외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⑦"등록"이라 함은 수집된 자료를 점검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 소장 자료로 관리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⑧"차용"이라 함은 관내ㆍ외로부터 자료를 빌려오는 것을 말한다.
⑨"반환"이라 함은 차용 자료를 원소장처로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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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연예술박물관 자료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공연예술박물관 자료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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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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