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박물관 자료관리규정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박물관 자료관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1. 등록자료2. 등록예정자료3. 기탁 등 임시보관자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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