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박물관 자료관리규정 제15조 (수장고 열쇠관리)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박물관 자료관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장고 열쇠는 2벌을 비치하여 1벌은 비상용으로 팀장과 수장고 관리 담당자가 연대 봉인하여 비상 열쇠함에 보관하고, 다른 1벌은 수장고 관리 담당자가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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