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박물관 자료관리규정 제4조 (총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박물관 자료관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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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중앙극장장(이하 "극장장"이라 한다)은 박물관의 자료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립중앙극장 위임전결규정」및 박물관 업무분장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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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중앙극장장(이하 "극장장"이라 한다)은 박물관의 자료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립중앙극장 위임전결규정」및 박물관 업무분장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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