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민원서비스 운영 규정 제12조 (자료요청 및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친절ㆍ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민원을 대상으로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선 휴양림 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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