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민원서비스 운영 규정 제24조 (세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친절ㆍ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민원을 대상으로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소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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