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민원서비스 운영 규정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친절ㆍ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민원을 대상으로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현장민원, 방문민원, 전화민원, 전자민원 등 민원응대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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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기본원칙제5조 · 준수사항제6조 · 위원회 구성제7조 · 위원장 직무제8조 · 심의회 위원 제척ㆍ기피ㆍ회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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