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민원서비스 운영 규정 제8조 (심의회 위원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6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친절ㆍ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민원을 대상으로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경우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당해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과정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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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민원서비스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6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민원서비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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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