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민원서비스 운영 규정 제20조 (불친절직원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6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친절ㆍ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민원을 대상으로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제19조 규정에 따라 요구된 심의안건에 대하여 심의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거쳐, 별지 제4호의 불친절직원 의결기준을 적용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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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민원서비스 운영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6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민원서비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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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