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민원서비스 운영 규정 제13조 (의견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친절ㆍ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민원을 대상으로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에서 전문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분야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외부 전문가가 회의에 참여하거나 자문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민원서비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