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민원서비스 운영 규정 제21조 (민원서비스 등의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친절ㆍ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민원을 대상으로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필요한 경우 휴양림 팀의 민원서비스에 관한 고객만족도를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②관리소장은 외부 기관에서 수행한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 내용과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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