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민원서비스 운영 규정 제16조 (친절직원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6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친절ㆍ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민원을 대상으로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친절직원 표창의 훈격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표창(4급기관장표창)으로 한다.
친절직원은 각 과장 또는 공무원ㆍ청원산림보호직ㆍ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1. 국립자연휴양림 고객으로부터 온ㆍ오프라인 방식을 통해 친절직원으로 추천받은 자2. 그 밖에 친절하다고 인정될 만한 입증자료가 있는 자
친절직원 추천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친절우수직원」 추천서를 제출받아 제10조 규정에 따른 심의회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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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민원서비스 운영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6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민원서비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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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