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민원서비스 운영 규정 제18조 (불친절직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친절ㆍ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민원을 대상으로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불친절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산림청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홈페이지, 설문조사, 전자민원 등 각종 민원 수단 및 언론 매체 등에서 불친절직원으로 제기된 자2.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직원이 업무수행과정에서 민원인에게 고압적인 자세 또는 폭언 등의 불친절, 기타 사유로 인하여 물의를 일으킨 자3. 민원 처리에 필요한 처리기준 외에 필요 이상의 요구 및 고의적 늑장처리 등의 행위를 한 자4. 기타 국립자연휴양림 고객 등으로부터 불친절 행위자로 지적된 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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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친절ㆍ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민원을 대상으로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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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민원서비스 운영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6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민원서비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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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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