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민원서비스 운영 규정 제4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친절ㆍ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민원을 대상으로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을 처리하는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 담당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1. 고객의 말을 경청한다.2.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황을 이해한다.3. 감정적인 표현이나 논쟁은 삼간다.4. 고객이 제기한 불만 원인을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사과한다.5. 자신의 업무범위만 내세워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고객의 질문과 요구에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친절ㆍ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민원을 대상으로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민원서비스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6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민원서비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민원서비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