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민원서비스 운영 규정 제5조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6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친절ㆍ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민원을 대상으로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을 처리하는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1. 근무복을 착용하고 용모를 단정하게 한다.2. 본인 이름표를 근무복에 상시 패용하고, 고객과 면담시 본인의 소속과 성명을 먼저 밝힌다.3.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공용차량을 이용할 경우, 일선 국립자연휴양림 내에서는 비상등을 작동하고 시속 20㎞ 이하의 속도를 준수하여 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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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민원서비스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6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민원서비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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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